고양특례시

고양시, 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04.17 12:02




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보건소 홈페이지의 ‘사업안내→모자보건→임산부건강관리→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