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해서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요금은 144m마다, 시간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현재 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택시 또한 향후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천500원, 경형택시는 3천400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