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3.05.30 08:48

보령시는 오는 31일 종료될 계획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61일부터 시행됐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4.시청사]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규범 경제도시국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