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서구, 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시행

소상공인 및 개인의 경제 피해 최소화 시킨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06.14 11:26




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해 25%를 감면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료 감면 협조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등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고지서는 추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일산서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며 민선8기 시정목표인 시민들의 경제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