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는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며 공익기능이 확대된다.
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4가지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지형상·기능: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 관리: 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영농일지 작성: 농약·비료의 구매·사용 내역 등 영농활동 내역을 기록·보관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