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민 자전거 보험 보장 확대…개인형 이동장치(PM)도 적용돼

- 23. 7. 1 ~ 24. 6. 30 기간, 주민등록 둔 시민 자동 가입 -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3.07.02 11:24

구미시는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자전거 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추가로 적용한다.

 

가입 기간은 23. 7. 1 ~ 24. 6. 30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발생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PM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자 소유 PM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정책과] 상반기 자전거교실 1]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PM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25만 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 원이 지급되며,

 

자전거·PM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시 최대 200만 원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할 수 있다.

[교통정책과] 상반기 자전거교실 2]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NH 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교통정책과] 상반기 자전거교실 3]

김기천 교통정책과장은최근 PM 이용자의 급증에 대비해 시는 PM 사고에 대하여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으로 새 희망 구미 시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라고 했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