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2023년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 실시

- 자문가 초청,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 주는 시간 가져 -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3.07.09 10:34

구미시는 7일 민방위교육장에서 노래연습장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준수사항과 법령, 소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 법정 교육으로,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과 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 사항, 재난 예방 교육으로 진행됐다.

[문화예술과] 노래연습장 정기교육 1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문가(컨설턴트)를 초청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업 정리 가이드 및 업소 운영에 필요한 팁 등을 통해 노래연습장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문화예술과] 노래연습장 정기교육 2

교육에서는 주류 판매 금지, 접대부 알선 금지 등의 준수사항과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에 대해 강조하고 적발 시의 행정처분과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 교육을 병행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의 사용 방법, 응급 처치 요령 등을 안내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사항 및 관련 법령을 되새김으로써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