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0억 2,615만원 부과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3.07.11 10:51




거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0억 2,615만원 부과



[금요저널] 거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3,573건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세액 40억 2,615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이며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분, 9월에는 토지·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본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1억 5,693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올해 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파악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별 인하하면서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으며 경감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임대료 인하 사실 증빙과 함께 감면 신청을 하면 재산세가 감면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주지로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7월 재산세 납기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쓰이는 재원임을 고려해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