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금요저널] 화순군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7천5백여 건, 약 47억 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경우 7월 납기로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엔 7월과 9월로 나눠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60%에서 43%~45%로 하향 적용됐으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사이트, 위택스 사이트, 화순군 통합 ARS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화순군은 납세자들의 납부 기간 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납세자가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간 내 미납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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