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시, 7월 재산세 252억 부과.31일까지 납부

공시가격 하락 영향 지난해보다 8억 감소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3.07.13 11:43




순천시청



[금요저널] 순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2천여 건, 252억을 부과해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이 125억원, 건축물이 127억원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되며 이번 달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가 각각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는데, 주택분 전액 납부 대상은 고지서 과세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된다.

시에 따르면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8억이 감소했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차등 적용이 주요인이다.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ARS,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순천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정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