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양시,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인터넷, 모바일 앱, 무료 ARS 이용 등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3.07.13 12:00




광양시청



[금요저널] 광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7만 2천여 건 23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총 2회로 나눠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고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공시가격별 차등 적용된다.

세율은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이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모바일 금융앱, 위택스, 지방세입 계좌, ARS 서비스, 가상계좌, 세정과 내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재발송을 요청하면 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는 최대 1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은 위택스나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광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시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