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 소관 법률인 ‘아동복지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 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고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하며 어린이집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