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고 실시

8월 1일부터 미사용·주거용 신고서 접수 받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07.20 12:28




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4주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각 시설물의 용도, 면적, 소유권 변동 등이다.

5,503건의 호실에 대해 시설물 조사를 모두 완료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미사용·주거용 신고서 및 일할계산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부과대상기간에 미사용 또는 주거용으로 30일 이상 존재한 경우, 대상 기간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대상 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라면 일할계산신청을 해 미소유 기간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1차 신고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2차 신고기간은 고지서의 수령일 로부터 30일 이내이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미사용 내용이 확인되더라도 감면이 불가능하다.

또한, 조사원이 조사기간에 조사한 내용만으로는 감면받을 수 없으며 미사용·주거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덕양구 교통행정과에 반드시 먼저 제출해야만 감면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