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산화·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월 25일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평가 결과 반영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일일섭취량 변경 중금속 등 규격 강화 규제혁신 2.0 과제붕해 특성에 따른 제품의 정의·기준 신설 알로에 겔의 제조기준 확대 등이다.
이상 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특정 연령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