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특별재난지역’ 영주시, 수해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8~9월 고지분 중 피해기간에 따라 감면월 산정, 초과분 감면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3.07.27 09:11




‘특별재난지역’ 영주시, 수해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금요저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주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다.

특히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가구는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량은 8월, 9월 부과된 요금 중 평균 사용량 초과분이며 피해기간에 따라 감면월을 산정해 한 달 요금을 감면해준다.

평균 사용량 : 직전 4개월 정상 사용량 평균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해 피해를 신청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신상철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 요금 감면으로 수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