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농관원,

2023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 대상 오는 9월 15일까지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3.08.04 19: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소장 최영일, 이하 용인농관원)는 2023년 용인지역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다.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의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용인농관원은 4가지 준수사항 △농지형상․기능△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은 중점 점검사항 이외에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한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용인시에 해당 정보를 연계하여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최영일 용인농관원 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용인지역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