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시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 개인분416,532건 약 40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이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2,500원으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은 사업소별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비례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을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개인·법인사업자의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0,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면적에 대한 비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시에만 해당, 1㎡당 250원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다.
단,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500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이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시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 및 납부서를 사전 발송했다.
납부서 상의 산출세액과 신고할 실제 납부세액이 동일하지 않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위택스, 팩스를 이용하거나 구청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 위택스 및 스마트폰 간편결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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