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청사(사진=무안군)
[금요저널] 전남 무안군은 2023년 8월 주민세 정기분 44,269건 10억 2,055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며 주민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 ~ 220,000원까지 차등부과되며 사업소 전체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 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오염물질배출 사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며 전체면적 세율이 적용된다.
주민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서상 과세표준·세율 등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 정당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소신고·미신고·미납부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김산 군수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균등하게 부과되는 일종의 회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며 주민세가 무안군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쓰이는 만큼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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