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할 점은 배출량 대비 폐비닐 수거보상금의 예산은 충분하나 폐농약용기류의 수거보상금 예산은 부족해 보통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폐농약용기류를 한곳에 모아 두었다가 매년 초 수거 요청해야 수거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사필름, PVC혼합비닐, 차광망, 폐부직포 등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인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거름포대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비닐, ‘농약’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폐농약용기류,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반사필름 등은 원칙적으로 배출자가 종량제봉투, 종량제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 투기·매립·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분리배출 요령에 맞게 배출하는 데 농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