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개선 공사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2023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항목은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다.
지원 자격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994년 4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다.
공용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등에 따라 다르다.
접수가 마감되면 시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보조금 심사표 상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2023년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해서 하면 된다.
제출한 서류에 보완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희망하는 시민은 접수 기간 내 빨리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개별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는 단지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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