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2024년 생활임금 1만870원으로 결정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09.18 10:12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내년도 고양시 생활임금을 현재 10,600원에서 2.5% 인상된 10,87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고양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가구소득 및 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과 내년 시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고양시 생활임금은 이보다 1,010원 높게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 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