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대자2·3지구 384필지 경계결정 심의·의결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11.13 14:03




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10일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대자2지구’, ‘대자3지구’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제1회 덕양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인 위원장을 비롯해 고양시 공무원, 감정평가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본 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접수한 의견 제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경계를 심의·의결 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덕양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총괄하는 이성우 시민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토지의 가치가 향상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