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열린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권익보호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관외 상급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제정이 됐으며 조례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재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육 교직원의 권익 신장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시민들의 응급차량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시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