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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아파트 유휴공간 주차장 조성 시 최대 5천만 원 지원…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 11/27~내년 1/9까지 모집, 유휴공간 주차장 변경한 단지에는 1회 최대 5천만 원 추가 지원 - 소규모아파트, 경비 · 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주민 안전 관련 사업 등 우선 지원 - 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개선사업은 10% 증액 지원

김수한(서울취재본부장) 2023.11.22 06:50

양천구(구청장 이기재)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관리와 안전 보강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대상단지를 1127일부터 내년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1)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옥외주차장을 보수한 빌라 전경]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간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일부(50~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5개 단지 61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사진2)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수한 아파트 전경]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단지 내 운동·조경시설, 놀이터 등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해 주차면수를 늘리는 공동주택에는 1회에 한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기존 일반지원사업과 주차장 조성사업을 중복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통해 단지 인근 도로변 불법주차를 근절함으로써 교통·보행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지원사업의 우선 선발 대상은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경비원 · 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 경로당 개보수 주민 안전 관련 사업 등이다.

 

또한,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모든 구민의 시설 이용 장벽을 없애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사업은 지원금의 10%를 증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2천 세대 미만 단지는 5천만 원 3천 세대 미만은 55백만 원 3천 세대 이상은 6천만 원이다.

 

 

지원기간은 1127일부터 내년 19일까지로, 구는 신청한 희망단지를 대상으로 2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지원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용시설물의 환경개선 등 입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한(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