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 체납차량 영치 단속으로 약 7억원 징수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올해 11월까지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체납액 약 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자동차세 또는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1,705개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치실적에 비해 20%나 증가한 수치로 올해 영치 목표인 1,600개를 초과달성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관외 등록차량인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이동 잠금장치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키고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이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시민의 납세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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