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사전경(사진=의정부시)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승인 의무관리 대상 사업승인 비의무관리 대상 건축허가 대상이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CCTV 설치·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외벽방수 등이다.
공사비의 60~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및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한 아파트에 가점을 부여한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