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 삭감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재의 요구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3일 고양시의회의 지난해 12월 15일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과 관련해 지출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의 삭감을 들어 재의요구를 하고 있다.
재의요구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제279회 고양시의회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예산 10건과 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 2건이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시의회가 의결한 일반예비비 10억원은 총액대비 0.0037%, 법정 예비비 한도액 대비 3.7%에 불과해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과도한 예산삭감으로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이 침해됐으며 개별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계획에 대한 용역예산 삭감으로 법규 위반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시는 또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했다.
이에 관련해 시는 상업지역 내 준주택의 입지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된 것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여건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용도용적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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