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90% 지원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2.16 09:40




의정부시청사전경(사진=의정부시)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3천800만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 기한이 임박한 소규모 사업장은 설치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