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군청사전경(사진=봉화군)
[금요저널] 봉화군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해당 사업의 예산소진 시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이다.
지원조건은 운행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하며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다만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이 된 후 2개월 이내에 폐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기액으로 지급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배출가스 4·5등급인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해 온실가스 저감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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