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청사전경(사진=성주군)
[금요저널] 성주군은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26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46억원의 예산으로 노후경유차 2,840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22억 9천만원을 확보해90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특히 올해는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조기폐차 시기를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려면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올해 지원 대상을 노후건설기계 차량도 포함해 확대한 만큼 노후 차량 조기폐차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조기폐차로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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