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지난 1년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사례 조사를 실시해 신고 위반사항 13건과 불법증여 추정 44건, 총 57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일산서구는 계속되는 전세사기 등으로 불안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3년 부동산거래신고 건에 대해 기존 상하반기 정기조사 외에 추가조사를 실시해 정기조사에서 제외되었던 의심사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결과 계약일 위반 1건, 지연신고 12건이 적발됐고 총 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편법증여 및 자금출처 불분명 의심사례 44건이 발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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