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462대 구매비용 지원

이달 6일부터 접수, 지원시스템에 접수된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4.03.06 11:32




경주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462대 구매비용 지원



[금요저널] 경주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89억원의 예산을 들여 승용차 460대, 화물차 182대, 승합 7대 등 총 649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상·하반기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 지원규모는 462대이며 이달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하반기는 지원규모는 187대이다.

대당 보조금 단가는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승용차 313만원~1390만원, 화물차 399만원~2118만원 차등 지원된다.

단 전기택시 구입의 경우 국비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관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원시스템의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한편 경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2021년 356대 △2022년 795대 △2023년 582대를 지원한 바 있다.

김홍근 환경정책과장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고농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 여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