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 덕양구, 노후 건설기계 사용 집중 점검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관내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현장 20개소에 대해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등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의 공사 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는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의무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과 20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 굴착기와 지게차는 사용이 제한된다.
덕양구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 점검과 건설기계 등록증 및 건설기계 출입 대장 등의 구비서류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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