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시, 부동산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3.19 10:17




의정부시청사전경(사진=의정부시)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관내 개별주택가격 1만1천786호는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시 세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 약 15만 호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시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특성과 인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어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뒤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