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법인 실태조사 실시

1600여개 법인 대상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 추진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4.01 08:20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4월부터 오는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법인 실태조사’를 집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1백만원 이상인 1,600여개 전체 법인 대상으로 재산·소득조사, 과점주주 현황, 사업장 운영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체납법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체납자관리카드·체납고지서·사전조사 자료를 지참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 후 징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방문 조사가 어려운 법인은 전화 및 서면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법인정보를 바탕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등 납부능력에 따른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회생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유예시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