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4년 상반기 확인조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6월 28일까지 2491건 조사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4.08 13:37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4년 상반기 확인조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2024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나설 계획이다.

확인조사는 기존 복지수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 중 최근 소득, 재산, 금융 등의 변동내역이 있는 2,491건에 대해 공적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수급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의 변동 및 중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은 것이 확인되면 보장중지는 물론 보장비용징수 조치를 실시하는 등 공정한 급여 자격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가구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양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할 계획이다.

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발굴되는 취약가구 사례들에 대해 적정한 지원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복지지출은 방지해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수급 적정성 관리 및 복지재정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