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개 식용 식품접객업소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접수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를 식용목적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식품접객업이 금지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소는 다음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영업자가 제출한 영업 사실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운영신고서를 토대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이후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 미제출 하면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활한 개식용 종식을 위해 기한 내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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