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동연 지사 “노동 존중의 뜻 담아 5월 1일 경기도 전 직원 1일 특별휴가”

○ 경기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절 맞아 전 직원 특별휴가 실시 - 김동연 지사, 노동 존중의 의미 담아.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에게 특별휴가 실시 - 1일 휴가 어려운 직원들은 5월 중 하루 선택해 사용하도록 조치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4.18 19:26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 1일 도청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51일 노동절을 맞아 실시됐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경기도청+전경(1)(48)]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 존중의 의미에서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