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한다

입원·진료 또는 건강검진 시 최장 14일 지원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4.22 15:39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노동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 및 진료 또는 건강검진 시 최장 14일 유급병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강검진일 입원 및 진료일로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근로 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취약계층 노동자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13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한 2023년 12월 16일 이후 입원 및 진료, 건강검진에 대해 소급적용 가능하며 1일 지원 금액은 86,960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퇴원확인서 및 기타 해당 서류를 첨부해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 또는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과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서류 및 세부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