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 보장범위 10종 → 13종으로 보장항목 추가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4.06.06 10:56

경주시가 2025531일까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기존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제도다.

[2-1.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기존 보장항목은 유지하고 가스위험상해 사망 가스위험상해 후유장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개의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가스 사고는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로,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는 최대 50만원의 한도로 각각 보상한다.

[2-2.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응급실의 경우 경주지역 동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응급실만 해당된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가스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농기계사고 등의 사망 및 후유장해와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2-3.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보험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 가입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

 

보험 청구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개인 실손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또 사고 발생일 당시 경주시민이라면 이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77-5939)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사고를 당한 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및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