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이 발의한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해련 위원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은 특성상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정비업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은 정비를 의뢰하면서도 적정한 부품 교체와 비용 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
이런 점을 악용한 일부 자동차정비업자들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모범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양시는 자동차 정비 사업자 수 전국 3위, 종사자 수 전국 1위 지자체로 충분한 산업 규모와, 서울·인천 등 대도시가 인접해 자동차정비업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다면 더 많은 고객이 유입될 수 있는 유리한 입지 조건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자동차정비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자동차관리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자동차 정비업소는 9,330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기도가 발표한 ‘시군별 자동차관리사업체 등 현황’에 따르면, 고양시의 자동차정비업체는 745개소로 화성, 용인에 이어 3위, 종사자 수는 2,76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모범사업자 지정 혜택으로 지정증 및 표지판 제공 △‘자동차관리법’제72조 제2항의 검사 면제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등이 있다.
해당 조례는 모범사업자 지정 세부 기준 마련 등 시행 준비를 거쳐 3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김해련 위원장은 “모범사업자 지정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3개월간 소관부서와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