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방해 행위 집중단속 나서

지난해 3월 6일부터 상시 단속, 올 상반기 280건 과태료 부과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4.06.30 09:38

경주시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1195, 급속 충전시설 285기가 설치운영 중이며,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 행위 신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6. 전기차 충전구역 내 방해 행위 집중단속]

전기차 충전 방해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시설 주변에 짐을 쌓아 전기차의 진입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전기차의 경우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경과,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이 경과된 후에 계속 주차한 경우도 단속 대상에 된다.

 

시는 지난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민원 1230건 중 55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했으며, 올 상반기 673건 민원 중 2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주시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위반행위가 빈번한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구역 등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충전구역 위반사항을 집중 홍보하겠다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