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동구, 식품위생업소에 위생교육 독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의무 교육…교육 안내 우편물 발송 완료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8.12 13:13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위생업소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매년 의무적으로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일산동구는 6월 말 기준 위생 교육를 이수하지 않은 영업주에게 8월 초에 교육 안내 우편물을 2차 발송했다.

또한 영업신고업소 시설조사 시 식품위생 교육 매년 이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의 적극적인 식품위생 교육 독려를 통해 영업주의 식품위생 관리 능력이 향상되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