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12일 2024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94,949건의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전했다.
주민세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매년 7월 1일 기준 덕양구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이며 송달받은 고지서로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는 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 등을 게첩하고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부착해 주민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의 ATM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또는 고양시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2일은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자동응답서비스의 접속이나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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