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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4.09.06 09:46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기업지원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