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6,002건에 11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대기오염원인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9월에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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