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62억원 부과

9월 30일까지 모든 은행·우체국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9.12 12:07




고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62억원 부과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2024년 9월 재산세 토지분 1,289억원과 주택분 673억원 총 1,962억원을 부과하고 511,561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부과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 두 번에 걸쳐 연 세액의 1/2씩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납세자의 재산세부담이 조금 줄어들었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일산동·서구의 경우 전년보다 부과액이 증가했고 덕양구의 경우 토지 보상에 따른 과세 구분의 변경으로 전년 대비 총 2억원의 부과액이 감소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인터넷·ARS 납부에도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항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고양특례시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