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시, 3월부터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3월 3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3.03 08:17




파주시, 3월부터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는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6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을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받는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4월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은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의 자기 계발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