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 추진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3.17 08:18




파주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 추진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는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주식 변동분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대상은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2021년~2024년 기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는 별개로 발생하는 과점주주 취득세는 별도의 등기 등록 절차가 없고 과점주주 지위 획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등 관련 법령 인식 부족으로 누락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획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상장법인 지분 변동 자료 98건을 기반으로 과세물건 보유 여부 및 신고 납부 여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주명부 등 주식 비율 변동 사항 확인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신고 누락세원을 파악해 추징할 예정이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