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2026.03.26 15:39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정비 배출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 도시 미관 개선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 도모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선진화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